『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운영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이 자활사업 참여 전 필수과정으로 입문프로그램의 성격을 갖으며, 개인별 자립경로와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기반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의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경로설정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 참여주민의 욕구사정, 특성파악과 게이트웨이 사업 참여기간 설정을 위한 초기상담
- 참여주민의 기초역량 강화 및 자립계획 수립 설정을 위한 기초교육 및 정보제공
- 참여주민과의 상호작용과 사례관리회의 운영을 통한 개인별 자립계획수립
- 자활근로사업 참여, 취업, 창업, 시범사업운영등 자립경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천
게이트웨이·자활사례관리 업무흐름도
『사례관리』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는 상담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들의 특성 및 욕구에 맞는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한 자활·자립의 경로와 그에 맞는 지원방식 개발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에 적응하는 것에 이르게 하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 근로기회(자활근로) 제공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개인 창업지원
-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와 자활역량강화교육, 직업훈련교육 제공
- 참여자 가족에게 취업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 솔루션 위원회 구성과 지역네트워크 구축
이용 및 신청방법
- 이용대상자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내일·희망키움 참여자, 사후관리 대상자
-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 흐름도
사례관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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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인테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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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문제·욕구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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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자활경로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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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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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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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결,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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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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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IAP, ISP 수립을 통한 자립·자활 계획 수립 및 경로 탐색
- 지속적인 상담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 주거비 / 생계비 / 의료비 / 교육 / 보육서비스 / 법률상담 / 취업상담 및 연계 / 금융(재무)상담 등
자활사례관리 실천과정 흐름도
『자산형성』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이란?
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구가 매월 본인 저축액과 국가와 민간기관의 지원금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 가입대상 |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수급자 가구 |
◎ 사업내용 | | 일하는 수급가구가 5만원 or 10만원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평균 33.4만원(최대 62.7만원) 3년 만기 탈수급 시 지원 |
◎ 지원조건 | | 적립된 금액(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 지원용도 |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 구비서류 | |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 신청·접수처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 | ①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②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 사업내용 | | 본인저축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1:1 매칭 지원 * 3년 만기, 근로소득 유지시 760만원 수령(본인저축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 지원조건 | |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유지 시 지급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가입기간(3년) 중 총 4회(집합교육 2회 반드시 이수) |
◎ 지원용도 | |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 구비서류 | |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 신청·접수처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이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3년이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때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합니다.
◎ 가입대상 | | 자활근로사업단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 |
◎ 사업내용 | | 본인저축액 월 5만원/10만원/ 20만원 중 1가지 선택 내일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의 1:1 (단, 20만원 저축시 10만원 매칭)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적립 * 3년 이내 취·창업(탈수급)시 본인저축액 + 근로장려금, 수익금 등 정산 지급(최대 1,620만원 지원 가능) |
◎ 지원조건 | |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 탈수급, 자격증(국가공인) 취득시 적립금 전액 지급 |
◎ 지원용도 | |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 구비서류 | |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국가공인자격증 |
◎ 신청·접수처 | | 주소지 지역자활센터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신청당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이고,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차상위 가구(자)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가입대상 | | 신청 당시 생계수급을 지원받고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30%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39세 이하) |
◎ 사업내용 |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최대 1,080만원+α)을 3년 만기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취득 시 지원 |
◎ 지원조건 | |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지급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만기 후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지급 가능 |
◎ 지원용도 | |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 구비서류 | |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 신청·접수처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란?
신청당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이고,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차상위 가구(자)의 일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 신청 당시 생계수급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 사업내용 |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최대 1,080만원+α)을 3년 만기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취득 시 지원 |
◎ 지원조건 |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
◎ 지원용도 | |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 |
◎ 구비서류 | |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 신청·접수처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희망·내일키움통장 신청절차

문의전화 : 867-8414~5 (희망·내일키움통장 담당자)